결혼이민자 10만명,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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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10만여명의 결혼이민자들을 이달부터 직업훈련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훈련 상담과 구직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반 실업자와 똑같이 유 · 무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혼인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으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4000명이며 이 가운데 71.1%인 10만2000명이 국적 미취득자다. 또 여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중 19.4%가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미취업자의 82.2%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 10만여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
이에 따라 훈련 상담과 구직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면 일반 실업자와 똑같이 유 · 무료 직업훈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어도 가능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이민자는 혼인 후 2년 이상 거주해야 국적을 얻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없으면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4000명이며 이 가운데 71.1%인 10만2000명이 국적 미취득자다. 또 여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 조사에서는 결혼이민자 중 19.4%가 주로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미취업자의 82.2%가 취업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결혼 이민자 10만여명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문 기술을 익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