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600여개 협력업체로 구성된 협동회 채권단이 5일 오후 서울지방법원 파산부에 조기파산 신청을 강행함에 따라 쌍용차는 청산이냐,회생이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회사 측도 다음 달 15일로 예정된 2차 관계인 집회에 '존속형 회생계획안'을 낼지,궁극적으로 회사를 소멸시키는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낼지 검토하고 있어 쌍용차 청산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채권단 파산 신청,법원 판단의 변수

협동회 채권단은 이날 조기 파산 신청과 함께 우량 자산을 모아 '굿 쌍용'(가칭)을 설립하는 방안을 법원에 냈다. 최병훈 협동회 사무총장은 "법원이 회생 절차를 즉각 종료하고 이른 시일 안에 파산을 선고한 뒤 굿 쌍용을 만들어 제3자에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법 파산부는 "지난 5월 삼일회계법인의 평가 결과 계속기업 가치(1조3275억원)가 청산 가치(9385억원)보다 3889억원 높았다"며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통합도산법은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시작한 경우 이를 종결하려면 법원 직권이나 법정 관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채권단의 회생절차 종료를 전제로 한 파산 신청은 구속력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동회의 조기파산 신청은 법원의 쌍용차 회생 여부 판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협동회는 채권 금액 1763억원으로 최대 무담보 채권자다. 재판부도 이들의 주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는 "협동회가 계속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아졌다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법원은 기업가치 재조사를 명할 수도 있다"며 "노조의 장기 점거로 청산 가치가 계속기업 가치보다 크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회생 절차를 종료한 뒤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청산형 회생계획안 가능할까

회사 측이 청산형 회생계획안 작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점도 변수다.

청산형 회생계획이란 기존 회사는 청산하되 우량 자산을 떼어 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부 일괄 매각 등을 통해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다. 우량 자산만을 솎아 내 '굿 GM'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던 미국 GM식 구조조정과 유사하다.

하지만 여기엔 전제 조건이 있다. 쌍용차 자산을 사겠다는 인수자가 있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장기 불법점거로 큰 피해를 입은 데다 우량 자산도 별로 없는 쌍용차가 청산형 회생계획안을 통해 회생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조업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완전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상열/박동휘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