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상처뿐인 타결'] "노조집행부ㆍ외부세력 형사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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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장 "단순가담자는 선처"
쌍용차 공장을 77일간 불법점거한 노조원들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과 법조계에선 불법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조간부와 외부세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6일 한상균 쌍용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25명과 극렬 가담자 및 외부세력을 연행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집행부와 살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나 파업사태 장기화를 지원한 외부세력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뤄 이날 연행된 사람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살인미수죄(사제총 발사행위),현주건조물 방화죄(화염병 투척으로 화재 야기),집단폭행죄(경찰 및 사측에 대한 폭력)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는 최대한 선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도 이날 형사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그런 만큼 이날 귀가한 노조원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평택=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
경찰과 법조계에선 불법점거 농성을 주도한 노조간부와 외부세력은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6일 한상균 쌍용차 노조지부장을 비롯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간부 25명과 극렬 가담자 및 외부세력을 연행했다.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집행부와 살상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나 파업사태 장기화를 지원한 외부세력은 그냥 넘길 수 없다"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미뤄 이날 연행된 사람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게는 살인미수죄(사제총 발사행위),현주건조물 방화죄(화염병 투척으로 화재 야기),집단폭행죄(경찰 및 사측에 대한 폭력) 등이 적용될 수 있다. 단순 가담자는 최대한 선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 측도 이날 형사책임에 대해 최대한 선처하겠다고 노조와 합의했다. 그런 만큼 이날 귀가한 노조원 대부분은 형사처벌을 피할 전망이다.
평택=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