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반기분 법인세 중간예납을 해야 하는 법인 수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만개 늘어난 38만9000개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신설된 법인이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신고는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중간예납 기한이 8월31일이기 때문에 일반기업은 9월30일,중소기업은 11월2일(10월31일은 토요일)까지 낼 수 있다.

국세청은 수해나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를 연장하는 등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불성실 납부 혐의자는 신고 종료 후 검증을 실시해 법인세와 가산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