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따르릉~ 미분양 사세요" 왜 자꾸 오나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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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수도권 서부의 택지지구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했다가 전화번호를 남긴 김금숙씨(52)는 요즘 "미분양 아파트와 상가를 구입하실래요?"라는 안내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일단 현장사무실로 들러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화번호를 단 한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알았다며 좋은 말로 끊었는데 이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곤 한다"고 말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판촉경쟁에 나서면서 마케팅 수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건설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분양대행업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미분양 판매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들 업체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무작위로 보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 모씨는 "예전에는 대리운전 스팸문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는 문자가 많은 날도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의심을 했다. 문자메시지가 온 곳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냐고 물었더니 직원은 머뭇거리면서 '골프장 입구에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답변을 하더라고 박씨는 말했다.
실제 분양업계에서는 고객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들의 연락처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통된다는 데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털어왔다. 심지어 연락처뿐만 아니라 재산 정보와 아파트 청약 당첨 유무 등의 신용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개인정보)만 공유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모델하우스에 전화번호를 남겼다면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다른 분양업체가 전화를 했을 경우 출처를 알아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재산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법에 호소할 수 있다. 정식으로 신용정보 업무를 보는 회사가 아닌 업체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얻거나 유출할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아파트 분양업체 직원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이들이 일주일에 두세 차례 이상 전화를 걸어 파격적인 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살 수 있으니 일단 현장사무실로 들러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한다는 것이다. 김씨는 "전화번호를 단 한번 알려줬는데 어떻게 알고 전화하는지 모르겠다"며 "처음에는 알았다며 좋은 말로 끊었는데 이젠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곤 한다"고 말했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시장이 회복 기미를 보이자 건설업체들이 미분양 판촉경쟁에 나서면서 마케팅 수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건설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분양대행업체들이 앞뒤 가리지 않고 미분양 판매에 나서고 있어서다.
이들 업체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도 무작위로 보낸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박 모씨는 "예전에는 대리운전 스팸문자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분양 아파트를 사라는 문자가 많은 날도 있다"며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다"고 의심을 했다. 문자메시지가 온 곳에 전화를 걸어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냐고 물었더니 직원은 머뭇거리면서 '골프장 입구에서 전화번호를 남기지 않았느냐'고 엉뚱한 답변을 하더라고 박씨는 말했다.
실제 분양업계에서는 고객 전화번호와 주소 등을 돌려서 활용하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수요자들의 연락처를 얼마나 확보하냐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고객들은 자신의 정보가 유통된다는 데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털어왔다. 심지어 연락처뿐만 아니라 재산 정보와 아파트 청약 당첨 유무 등의 신용정보를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현행법상 단순히 전화번호(개인정보)만 공유했을 경우 처벌 기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모델하우스에 전화번호를 남겼다면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다른 분양업체가 전화를 했을 경우 출처를 알아내 이를 막아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재산정보 등의 신용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법에 호소할 수 있다. 정식으로 신용정보 업무를 보는 회사가 아닌 업체가 본인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얻거나 유출할 경우 5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