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월 부동산 투자전략] 사전예약 어떻게…1~3지망까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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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 몫…'만능 통장'은 당첨 가능성 거의 없어
보금자리주택은 모두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공공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사전예약 대상 아파트는 대부분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돌아갈 전망이다. 민간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부금이나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가 대상인 청약예금에 배정된 물량이 없다. 이른바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청약자격은 있지만 당첨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에 쏠린 관심을 감안할 때 1순위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능통장은 올 봄에 출시돼 2011년이 돼야 1순위 자격이 생긴다.
사전예약은 수요자들이 입지여건이나 분양가 평면구조 등을 비교한 뒤 시범단지 4곳 가운데서 자신에게 걸맞은 아파트를 골라 청약하는 제도다.
사전예약제도는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입주자 선호를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다.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미리 찜하는 형식이라고 보면 된다.
사전예약을 통해 아파트를 확보하면 사실상 내집을 마련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 분양보다 시간이 걸릴 뿐 결국에는 자신의 집이 되기 때문이다. 사전예약(보금자리 분양주택의 80%)에서 빠진 나머지 분양주택 3000채 안팎과 공공임대(1만5000채)는 사전예약 없이 내년 9월 말께 본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대한주택공사는 사전예약제도 도입 초기 청약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예약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연습용 예약사이트'를 다음 달 초 오픈하기로 했다. 연습용 사이트는 보금자리주택 뉴플러스 홈페이지(www.newplus.go.kr)나 주공 홈페이지(www.jugong.co.kr)를 통해 접속이 가능하다.
사전예약은 모집공고를 조회해 단지정보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단지정보는 주택크기와 추정 분양가격,본청약시기,입주 예정시기 등이 제시된다. 그 다음 청약자의 청약순위를 선택한다. 이어서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무주택서약서를 작성했으면 일단 연락처를 입력하고 다음에는 가족(세대원) 정보를 입력한다. 이후에는 구체적인 아파트단지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1지망부터 3지망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실제 청약에서 당첨자로 선정되면 자신의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졌으면 좋겠는지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주공은 연습용 사이트와 별도로 사전예약제 도입과정에서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수요자들의 문의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9월부터 두 달간 본사와 지역본부에 상담인력을 배치키로 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