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휘장과 서명을 위조해 새긴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김오수)는 7일 가짜 대통령 시계를 제조한 이모씨(62) 등 5명과 이를 판매한 3명 등 8명을 공기호위조 및 위조공기호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