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종별 진입규제 정비…10~14일 토론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업종별 진입규제의 정비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을 통해 진입규제 정비를 위한 구체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며 오는 10~14일에는 관련 토론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토론 주제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업 진출 허용 △법인의 미용실 개설 허용 및 복수영업소 허용△리스사에 대한 단기렌터카 업무 허용△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토론 주제는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사업 진출 허용 △법인의 미용실 개설 허용 및 복수영업소 허용△리스사에 대한 단기렌터카 업무 허용△주류 납세병마개 제조자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 지정제를 등록제로 완화 등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