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의 부실채권 처리 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말까지 부실채권 비율을 1% 이하로 낮추라는 지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은행들의 주장을 반영,부실채권 처리 대상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 여신이나 법정관리(회생절차)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액의 20~40%만 부실채권 처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은행들이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 기업에 대한 대출 채권을 매각할 경우 기업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갚지 않은 '고정이하 여신'이라 하더라도 이자를 꼬박꼬박 갚는 경우 부실채권 처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또 전체 부실대출 가운데 0.3%는 매각이 안되는 악성 채권인 만큼 시장에서 처분해야 할 부실채권 대상에서 빼주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같이 수정된 방침에 따라 각 은행이 제시하는 부실채권 처리 목표수치를 취합한 뒤 전체 은행평균 부실채권 비율 1% 이내로 맞출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개별 은행과 협의를 통해 오는 12일 구체적인 부실채권 처리 규모와 방법,시기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강동균/김인식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