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은 담보로 인정해주지 않는다고요? 임대주택에 살 만큼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 대상에서 뺐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임대주택 거주자)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5월25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에서 인정해주는 담보재산에 임대주택 보증금이 제외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은 경제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이 보유재산을 담보로 저금리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132만여원)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연 7%의 금리로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데 복지부가 연 7%의 이자 중 4%를 부담해 실제 본인부담은 연 3%에 불과한 좋은 조건이다.

하지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한 상황이다. 주택,건물,토지,전세보증금(주택),임대보증금(상가) 등 담보로 인정해주는 재산 목록에 임대주택 보증금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 등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신청을 했다가 거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이 다급한 이들은 청와대 등에 민원까지 내고 있지만 아직 구제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주택 보증금은 추심이 곤란하기 때문에 담보재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문제는 '추심이 곤란하다'는 게 융자금을 받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주택 보증금을 빼앗기면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될 사람들에게 추심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색이 정부지원 사업인데 임대주택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비난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며 "임대주택 거주자들은 희망근로 등 다른 지원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돕겠다는 것이지만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욕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돕지 않겠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적어도 사업을 홍보할 때 이 사실까지 자세히 알렸다면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문의나 신청 등으로 헛고생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

서욱진 경제부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