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어린이, 어른보다 위자료 더 줘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닷컴]교통사고 피해 어린이에게는 어른보다 많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사상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민사66단독 이옥형 판사는 10일 교통사고로 수년간 치료받다 숨진 A양과 가족이 가해 차량 측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치료비 등을 제외하고 7800만원을 더 줘야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양이 어른이 됐으면 벌 수 있었을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과 치료비는 판례에 따라 정했지만, 위자료는 새로운 산정기준을 제시하면서 통상적인 기준의 3배에 이르는 1억3천500만원으로 책정했다.
종전 판례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의 위자료는 어른,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6000만원이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아동이 신체장애를 입거나 생명을 잃으면 성인보다 더 오랜 기간 큰 어려움을 겪을 뿐 아니라 아동기에 누려야 할 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된다는 점 등에 비춰보면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성인보다 크다”고 밝혔다.
따라서 “아동은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계산법으로 일실수입을 정할 때 성인보다매우 불리하므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통해 아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피고인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이번 판결은 1심 단계에서 확정됐다.
A양은 네 살이던 2005년 왕복 2차로 도로 가에 주차된 부모의 차 근처에서 놀다가 지나던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007년 숨졌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