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들은 앞으로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복권 · 담배 · 칼 모양의 식품을 만들어 파는 것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어린이들에게 사행심이나 성적 호기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제품의 형태 · 포장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정서 저해 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의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고시안에 따르면 복권,신용카드,상품권 등과 비슷하게 만들어 사행심을 조장하는 식품은 유통 · 판매할 수 없다. 또 맥주캔,총기,칼 등의 모양으로 어린이 정서를 해칠 수 있는 식품과 키스와 같은 애정행위에 대한 도안 · 문구가 있는 식품도 판매금지 대상이다. 식약청은 학교 주변에서 이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