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정부는 국내산 쇠고기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이력추적제’를 내년 말부터 수입산 쇠고기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수입 쇠고기의 유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수입쇠고기 유통이력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12월부터 전면 실시한다고 발표했다.이력추적제는 쇠고기의 원산지,등급,질병 유무 등을 한눈에 파악하는 제도로 지난 6월22일부터 국내산 쇠고기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 중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국내산에 이어 수입산 쇠고기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앞으로 해외에서 들여오는 수입쇠고기 박스에 원산지,도축장소,도축일자,수입일자 등의 정보를 담은 RFID(전자태그)나 바코드를 부착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국내에 유입된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경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고 광우병 감염 우려가 있는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즉각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관련 추적시스템을 구축해 대형마트,대형 정육점 등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뒤 내년 12월부터 모든 쇠고기 수입·유통업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