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 해운업체인 세림오션쉬핑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해운업체로는 올 들어 네 번째다. 이 회사 외에도 2~3곳의 중소 해운사가 이달 안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임택수 세림오션쉬핑 대표는 10일 본지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법원 판단이 진행되는 시기라 구체적인 얘기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림오션쉬핑은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금지명령을 받고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위해 심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2006년 설립된 세림오션쉬핑은 연간 매출액이 100억원 안팎인 중소 해운업체다. 벌크선 2척을 사선으로 보유하고 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문제는 이 회사가 기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해운회사들과 달리 사선만 운용하면서 용선 사업에 뛰어들지 않았음에도 단지 해운시황 악화로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조만간 용선 문제가 아닌 회사 자체의 유동성 악화로 중소 해운회사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지난해 말 업계 순위 17위인 파크로드가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으며 올 들어 업계 7,8위권인 삼선로직스와 대우로지스틱스가 줄줄이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지난달에는 11위 선사인 TPC코리아마저 기업회생절차 심의 과정을 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2~3개 중소 선사가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6개월 또는 1년 정도 채무를 유예하고 이자만 내오던 중소 선사들이 채권단으로부터 원리금 상환을 요구받고 있어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중소 해운업체들은 채무불이행이나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피하기 위해 최근 채권단과 채무조정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다.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자에 원리금까지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파산 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장창민/박민제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