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J씨(여)는 지난해 11월 급전이 필요하자 생활정보지에서 본 사채업자로부터 600만원을 빌리면서 한 달치 선이자 60만원을 뺀 540만원을 받았다. 연 133%에 달하는 살인적 이자율이지만 '한두 달만 쓰겠다'는 생각이었다. 해당 사채업자는 J씨의 통장을 보관하면서 지난달까지 이자 명목으로 모두 340만원을 인출해갔다. 또 "원금을 갚든지,아니면 신체포기각서를 쓰라"며 재직 중인 회사로 계속 전화를 해댔다.

올 상반기 경기침체 여파로 이 같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2634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고 10일 발표했다. J씨와 같은 고금리 수취 및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이 918건으로 전체 피해상담의 35%를 차지했다. 특히 고금리 수취 상담 493건 중 99%에 달하는 490건이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으나 불법 채권추심의 경우 425건 중 59%인 249건이 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졌다. 또 △대부업 등록 및 광고 관련 상담(145건)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이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 중 고금리 수취 등 불법 혐의업체 6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대부행위는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뤄진다"며 "급전이 필요하면 금감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s119.fss.or.kr)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찾아볼 것"을 당부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