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 우려 따른 구속사유 해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법원의 보석허가 결정으로 약 5개월만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0일 이 의원에 대한 속행공판에서 "대부분의 증거 조사가 이뤄진 이상 증거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사유가 해소돼 보석신청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다음 공판에선 이날 불출석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비서실 여직원 이모씨와 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채택한 이 의원의 부인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거쳐 검찰의 구형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지난달 노무현 전 대통령의 49재와 안장식에 참석하기 위해 보석신청을 냈던 것이 이번에 허가결정이 났다"며 "보석금은 2천만원의 보증보험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공판에는 I컨설팅업체 대표 남모씨, K그룹 부사장 김모씨, 전 농협중앙회 강원지역본부장 전모씨, 대관령농협조합장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이 의원에 금품이 전달됐다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에 관한 증언을 했다.

이 의원이 2004년 5월 미국 워싱턴을 방문할 당시 통역을 위해 수행했던 김씨는 "공식 일정이 있던 나흘 동안 이 의원을 옆에서 수행했으며 시간이나 거리로 볼 때 일정 중 이 의원이 혼자 뉴욕 맨해튼을 방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 의원이 이때 뉴욕 K한인식당을 방문해 박 전 회장측으로부터 2만 달러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씨와 박씨는 이 의원이 정 전 회장에게서 1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2005년 5월에는 정 전 회장이 참석한 조합장 오찬모임이 없었으며 2006년 9월 수재 피해를 논의했던 오찬 모임에 이 의원과 정 회장이 함께 참석했다고 증언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과 엇갈린 진술을 했다.

이 의원은 부인이 2004년 3월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서 신성해운 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2004~2008년 박 전 회장과 정 전 회장한테서 6차례에 걸쳐 각각 14만 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26일 구속돼 추가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