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15 민생특사 152만명은] 123만명 교통벌점 없애주고 면허취소 19만명엔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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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29일 前 누적 교통벌점 '0'
정부가 11일 발표한 특별 사면의 최대 수혜자는 도로교통법을 어겨 벌점이 쌓였거나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운전자다.
특별 사면의 기준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방침을 처음 밝힌 지난 6월29일이다. 이날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벌점을 받은 123만8157명은 모두 벌점'0'점이 된다.
운전 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19만7614명은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면허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상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 역시 적성검사 탈락자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면제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6만3224명도 정지 처분이나 잔여 기간을 면제받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중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에 해당된 사람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갱신 기간이 지나 정지된 경우도 제외된다.
정부는 운전면허 관련 사면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조회 서비스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특사로 면허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면허시험장을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업 구역이나 기간을 어기는 등 가벼운 위법 행위로 2006년 1월~2009년 2월 사이 어업 허가 · 면허 정지 또는 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민 8764명도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9467명 중 과실로 인한 범죄나 교통사고 등을 내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특별 사면의 기준일은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 방침을 처음 밝힌 지난 6월29일이다. 이날 이전에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로 벌점을 받은 123만8157명은 모두 벌점'0'점이 된다.
운전 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19만7614명은 6시간의 특별 교통안전 교육만 받으면 면허시험을 다시 볼 수 있게 된다.
행정 절차상 취소 처분이 진행 중인 6381명 역시 적성검사 탈락자를 제외하고는 처분이 면제돼 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정지 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6만3224명도 정지 처분이나 잔여 기간을 면제받아 곧바로 운전대를 잡을 수 있다.
하지만 △5년 내 2회 음주운전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 중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에 해당된 사람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갱신 기간이 지나 정지된 경우도 제외된다.
정부는 운전면허 관련 사면 대상자 전원에 대해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고 운전면허 시험관리단 홈페이지(www.dla.go.kr)에 결격기간 해제조회 서비스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특사로 면허시험 응시 인원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면허시험장을 토요일에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조업 구역이나 기간을 어기는 등 가벼운 위법 행위로 2006년 1월~2009년 2월 사이 어업 허가 · 면허 정지 또는 취소,경고 처분을 받은 생계형 어민 8764명도 잔여 집행기간을 면제하고 기록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 형사범 9467명 중 과실로 인한 범죄나 교통사고 등을 내 집행유예,선고유예를 받은 7153명은 전과 기록이 말소되고 자격 제한도 풀리게 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