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윤웅걸)는 11일 국가 변란을 목적으로 선전 · 선동 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련) 운영위원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65) 등 간부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2월 사노련을 조직한 뒤 △선거와 의회주의 부정 △대기업 재산 몰수 및 국유화 △노동자 민병대의 군경 대체 등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선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작년 6~7월 촛불집회뿐 아니라 올해 1월 용산참사 관련 후속 집회,최근 평택 쌍용차 공장 점거 농성 등에 참가해 선전 · 선동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작년 8월과 11월 오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