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와 협력업체가 장기간 가동 중단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 평택지역이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된다.

노동부는 11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쌍용차 사태로 고용 사정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평택시를 13일부터 내년 8월12일까지 1년간 고용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고용개발촉진지역은 대량 실업이 우려되는 지역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실업자 구제를 신속히 확대하는 제도다. 1994년 고용정책기본법 시행 이래 실제로 적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지정으로 평택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가 사업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면서 3개월 이상 평택 거주자를 채용하면 지역고용촉진지원금으로 임금의 절반(대규모 기업은 3분의 1)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전직지원장려금도 근로자 1인당 연간 최고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사업주가 해고 대신 유급휴직이나 훈련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도 당초 임금이나 수당의 4분의 3 수준에서 90%로 확대되며,1인당 지원한도도 하루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노동부는 올해 사용 가능한 일자리 관련 예산 505억원도 평택시부터 지원키로 했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평택시가 요청한 희망근로사업 연장,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등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경봉 기자 kg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