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휴식 시간에 숨졌더라도 사업주 통제 하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조모(48)씨와 나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쉬는 시간이라도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라며 “조씨 아들이 휴식시간에 수영연습을 한 행위는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운영주는 수영을 배울 것을 독려했고 수영금지구역에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수영을 하는데도 저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씨 아들은 지난해 7월 경기도 가평군 홍천강에 있는 수상스키 강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휴식시간을 이용, 사업주에게 수영을 배우다 물에 빠져 심장마비 등으로 숨졌다.

이에 조씨 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조씨 아들이 스스로 수영을 익히기 위해 수영을 했던 것이므로 업무 관련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