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대위 25만명 서명한 탄원서 법원에 제출

'용산 철거민 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는 11일 '용산참사' 사건 피고인 6명의 석방을 촉구하며 시민 25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용산범대위 류주형 대변인은 "범대위 소속 시민 단체들이 전국에서 서명 운동을 벌였다"며 "법원은 시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검찰은 구속자의 무죄를 증명하는 수사기록 3천여쪽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용산철거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6명은 사건 당시 화염병 등을 던져 경찰관을 사상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검찰이 수사 기록을 숨겨 공정한 판결이 어렵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으나 최종 기각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피고인 측이 공개를 요구한 수사기록 3천여 쪽엔 화재 발생 원인 등과 관련해 검찰의 공소 내용과 다른 경찰의 진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범대위는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철거민 김모씨 등 3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재개발 보상 정책에 반발한 철거민들이 서울 용산구 한 빌딩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이 강제 진압하면서 불이 나 경찰관 1명과 시민 5명이 숨진 사고다.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t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