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교육당국은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되면 해당 학원을 최소 일주일 이상 휴원을 유도키로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지역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고 12일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학원에서 추정 환자를 포함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즉시 휴원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신종플루가 유행할 때 환자가 발생하면 7일 이상,환자가 중증이면 14일 이상 문을 닫아야한다.신종플루가 의심되는 학원생이나 학원 종사자가 있으면 학원장은 즉시 보건소와교육청에 신고해야한다.

또 학원 화장실에 비누나 소독제 등을 충분히 비치하고 신종플루 예방 홍보물을 교실 등에 부착할 것을 권고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신종플루가 유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보건복지가족부와 공조해 학교나 학원에서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신종플루로 사망한 사람은 1400여 명에 이르며 우리나라는 5월1일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3개월여 만에 1800여명이 감염됐지만 사망자는 아직 없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