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1일 금융위기 주범인 신용부도스와프(CDS) 등 장외(OTC) 파생상품을 규제 · 감독하는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입법안은 OTC 파생상품의 △장내 거래 의무화 △거래 투명화 △감독 주체 구분 등이 골자다. 우선 재무부는 장외에서 거래돼온 OTC 상품 가운데 표준화된 상품부터 청산거래소나 전자거래 시스템을 통해 거래되도록 했다. 표준화되지 않은 상품은 자본 충족 요건을 높이고,증거금 충족 요건도 높이는 방법으로 표준화를 유도하면서 장내에서 거래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거래 투명화를 위해서는 시장 참가자들이 감독기관에 구체적인 거래 현황과 미결제 계약 현황을 공개토록 했다. 또 일반인들도 총 미결제 계약분과 총 거래량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했다. 거래를 담당하는 딜러와 계약을 갖고 있는 시장 참가자들을 모두 규제키로 하는 등 감독 범위도 명확히 했다.

감독 주체는 딜러와 주요 시장 참가자가 은행들인 경우 연방 은행감독 당국이 맡고,딜러와 주요 시장 참가자가 비은행인 경우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감독을 맡기기로 했다. CFTC와 SEC는 계약 규모를 제한하는 권한과 함께 시장 조작,사기,내부자 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성장해 금융위기를 일으킨 OTC 파생상품 시장을 사상 처음으로 종합 규제하고 감독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