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액 산정에 따른 형량 관심 집중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고법 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 4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 5월29일 대법원 선고가 있은 지 77일 만이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의 3개 혐의 중 조세포탈 부분은 유죄, 에버랜드 전환사채(CB) 저가발행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지만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BW 행사가격이 공정했는지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이 전 회장은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천100억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이 경합범 관계인 삼성SDS 관련 원심을 파기함에 따라 형량이 처음부터 다시 정해지게 됐다.

따라서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대법원이 재산정하라고 결정한 삼성SDS BW의 적정가치와 그에 따른 삼성SDS의 추정 손해액(배임액)으로, 그 결과에 따라 이 전 회장에 대한 형량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에서 다시 산정한 손해액이 50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유죄가 확정되지만 1심 판결처럼 50억원 미만이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공소시효(7년) 만료로 면소 판결이 난다.

손해액 산정 결과에 따라선 이 전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자체 산정한 삼성SDS의 손해액 1천539억원(BW 적정가 5만5천원)을 근거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천억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와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전 회장은 에버랜드 CB를 저가에 발행, 재용씨 등 자녀에게 편법 증여해 회사에 97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삼성SDS BW를 헐값에 자녀에게 넘겨 회사에 1천540억원의 손실을 입히고, 계열사 주식 매매로 남긴 차익 5천643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1천128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해 4월17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