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성 뇌물 요구도 알선수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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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세금이나 영업허가 문제가 생기면 동료에게 부탁해 주겠다”며 유흥업소 사장에게 1천만원을 달라고 한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서울 모 구청 세무과 공무원 A씨에 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알선행위란 현재가 아니라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죄가 성립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이 알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또 “A씨 행위는 내용 자체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것임이 명백하고,뇌물 명목도 알선에 관한 것임이 구체적으로 나타났다고 보기 충분해,이를 두고 단지 잘 보이면 술집 영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게 하는 정도였다고 볼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피고인이 1천만원을 요구한 명목은 앞으로 생길지 모르는 영업허가 등의 문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전제로 한 것이고,당시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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