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 ‘고무줄 양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지난달 양형기준제가 처음 도입된 이후 이를 적용한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이현종)는 교회에서 어린이(여.7)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64)씨에게 지난달 24일 징역 2년을 선고하고,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씨는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에 해당되고 심신미약자 성추행과 공연음란죄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형의 범위를 결정하는 특별양형인자 중 ‘동종 누범’이란 가중요소가 있지만,의제 강제추행(강제추행에 준하는 행위)이란 감경요소가 함께 참작돼 권고형 범위가 징역 1~3년으로 정해졌다.

피고인이 자백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일반양형인자가 함께 고려돼 형이 징역2년으로 결정됐으며,누범기간 저지른 범죄로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됐다.이는 사법부가 살인ㆍ뇌물ㆍ성범죄ㆍ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8가지 중대 범죄에 대한 형벌 기준을 정하는 양형기준제를 도입한 지난달 1일 이후 기소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같은 날 부산지법은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22)씨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최씨는 흉기를 사용해 ‘특수강도’에 해당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지만 미수에 그쳐 권고형이 징역 3~6년으로 정해진 뒤 기존 범죄 전력과 반성 등이 고려돼 형이 최종 결정됐다.이밖에 같은 날 창원지법은 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모(36)씨에 대해 양형기준에 따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7월1일 이후 기소된 사건 중 현재까지 판결이 난 것은 이들 사건을 포함해 총 7건으로,모두 새 양형기준에 따라 형이 정해졌다.서울중앙지법에서 지난 7일 주거침입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서울 지역에서 양형기준 도입 후 선고된 사건은 4건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