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또 패스트푸드점의 슬러시에 대한 세균 수 기준(g당 3000마리 이하)과 튀김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산가'(5.0 이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