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음식점과 급식소에서 파는 음식에서 식중독균이 검출될 경우 15~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식약청은 모든 조리식품에서 대장균이나 살모넬라균 등 식중독균이 나오지 않도록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을 강화했다. 급식소는 한 끼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이 규정을 적용 받는다.

식약청은 또 패스트푸드점의 슬러시에 대한 세균 수 기준(g당 3000마리 이하)과 튀김식품의 부패 정도를 측정하는 '산가'(5.0 이하)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다. 상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