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매에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붙이는 실수로 낙찰가율이 급등하는 해프닝이 속출하고 있다.

13일 경매정보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계에서 입찰한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개나리아파트 85㎡는 무려 감정가(2억1000만원)의 8배가 넘는 17억6120만원에 낙찰됐다. 이 아파트는 한 차례 유찰돼 감정가의 80%인 1억6800만원에서 경매가 진행됐는데 응찰자 중 한 명이 '1억7612만원'을 쓰려다 실수로 '0'을 하나 더 붙였다.

10일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 1계에서 입찰한 서울 성동구 금호동 브라운스톤 105㎡가 감정가(6억원)의 952.1%인 57억1250만원에 낙찰됐다. 1회 유찰로 최저 경매가가 4억8000만원인데 낙찰자가 '5억7125만원'으로 써야할 것을 '0'을 하나 더 붙이는 바람에 응찰가가 '57억1250만원'이 됐다.

이 같은 가격 표기 실수로 낙찰가가 높아진 사례는 올해 7월까지 확인된 건만 총 8건에 달한다. 대부분 입찰표 가격란에 '0'을 하나 더 써내 낙찰가율이 560~1045%까지 치솟았다. 이 가운데 5건은 매각불허가 결정이 내려졌지만 나머지 3건은 매각허가 결정이 떨어졌다.

지난달 14일 수원지방법원 14계에서 입찰한 용인시 상현동 동보아파트 105㎡는 감정가(2억7000만원)의 10배가 넘는 28억239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응찰 가격을 잘못 써내 낙찰을 받으면 매수를 포기하더라도 입찰보증금(최저 경매가의 10~20%)은 돌려받지 못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