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실손(實損)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료가 10~20%까지 내려간다. 보상한도가 90%로 축소되고 상품이 표준화됨에 따라 보험료 인하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확정된 '실손보험 표준화안'에 맞춰 보험개발원이 보험료율을 산출한 결과,보상한도 축소로 인해 보험료가 기존 실손상품보다 10~15% 인하되는 것으로 잠정 추산됐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보상해주는 실손보험은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100%를 보험사들이 보상해줬으나 10월부터는 연간 최대 2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비의 10%를 환자가 내야 한다.

또 공제액 확대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추가로 최대 5%까지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사별로는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인하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오는 10월부터 입원비의 경우 외래(방문 1회 또는 방문 1일당)는 의원 1만원,병원 1만5000원,종합전문병원 2만원을 공제하며 처방 · 조제는 건당 8000원이 공제된다.

다만 입원의료비 및 통원치료비 지급액 변경은 보험료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10월부터 실손보험의 입원의료비 지급액은 현행 최고 1억원에서 최고 5000만원으로,통원 치료비(외래진료비+약제비) 지급액은 현행 1일 100만원에서 30만원(연간 180회)으로 낮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0월 이후 보험사가 표준화안과 다른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 한다"며 "금감원은 보험사별로 리스크 관리 상황 등을 평가해 선별적으로 신고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