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정부가 내년부터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13일 지적했다.

한경연은 '법인세 한계유효세율의 추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면 세금 부담이 적은 기업과 중소기업이 가장 큰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이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게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골자다. 정부는 투자금액의 10%까지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있다. 공제율은 수도권은 3%이고 그 외 지역은 10%다.

한경연은 "분석 결과 임시투자세액공제율을 높이면 이익이 증가함에 따라 세부담이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한계유효세율의 인하폭이 세금 부담이 낮은 기업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세금 감면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현재 3%인 수도권 임시투자세액공제율과 수혜 업종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경연은 "현재 법인세제는 특정 산업에만 세제상 혜택을 주고 있어 일부 업종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기존 연구 결과"라며 "산업별이나 비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