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 치료를 위해 구속에서 풀려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4주간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박 전 회장이 14일로 만료되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6주 늘려달라고 신청했으나 4주 후인 9월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상동맥 수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 계획했던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연장 신청 사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본인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형을 했고 다른 수뢰 사건 역시 종결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기간 연장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3주간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하면서 박 전 회장이 직계 가족과 공판에 직접 참여하는 변호인 3명을 제외하고 누구도 접견할 수 없으며 출석을 요구하면 정해진 일시와 장소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