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구속집행정지 4주 연장 입력2009.08.14 10:17 수정2009.08.14 10:1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14일 만료되는 박연차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4주 연장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상동맥 수술 이후 결과가 좋지 않아 계획했던 요추와 경추 디스크 수술을 하지 못했다"는 변호인의 연장 신청 사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집행정지 조건을 성실히 이행해 기간 연장을 허가한다"고 덧붙였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구준엽 "창자 끊어질 듯한 아픔…유산 권한은 모두 장모님께" 클론 구준엽(55)이 아내이자 대만 톱스타 故 서희원(쉬시위안)을 떠나보낸 심경을 전했다. 서희원이 사망한 지 4일 만이다.구준엽은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25년 2월 2일 저의 천사가 하늘로 돌아갔다"고 입... 2 교육부, 유·초·중·고교에서도 중국 '딥시크' 접속 차단 교육당국은 물론,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도 중국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접속이 차단될 예정이다. 6일 교육부는 "딥시크의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 3 "그래도 우리학교는 입학생 1명이라도 받았네"…심각한 상황 인구 감소 여파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한명도 없는 학교가 경남도에서만 26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입학생이 1명도 없는 곳은 도내 18개 시·군 중 13개 시&m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