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숙소 관리 업무를 하던 현대아산 주재원 유성진씨(44)는 지난 3월30일 개성공단에서 북측 당국자들에게 체포됐다.

북한이 주장한 그의 범법 행위는 북한 근로자에 대한 '탈북 책동'과 '체제 비난' 등이었다. 북측은 이런 혐의가 적힌 '포고문'을 낭독한 뒤 유씨를 데려갔다.

4월3일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이 개성으로 건너갔으나 북측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접견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열흘 뒤인 13일 "(피조사자에게) 접견권과 변호인 참관 등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하지 않는 북한의 조치는 남북합의서와 국제관례를 위반하는 매우 부당한 것이며 비인도적 처사"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에 대사관을 둔 영국과 중국 등에 유씨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신 전달토록 부탁하는 등 외교적 노력도 병행했다. 북측은 5월1일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을 통해 유씨가 "(북한)체제를 악의에 차 헐뜯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며 유씨 체포 후 처음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6~7월 세 차례 개성공단에서 열린 남북 당국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에서 유씨 문제를 계속 제기했고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임금 등의 인상을 요구하며 유씨 문제는 의제로 삼으려 하지 않았다.

현정은 회장은 지난 7일 북한 아태평화위로부터 방북 초청장을 받았고 10일 방북길에 올랐다. 유씨는 현 회장 방북 나흘째인 13일 전격 석방돼 억류 136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