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