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파기환송심 유죄…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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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4일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