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5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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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고법 형사4부는 14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저가발행 파기환송심에서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삼성 전직 임원들이 저가발행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삼성 전직 임원들이 삼성SDS BW 230억원어치를 주당 전환가격 7150원의 헐값에 발행,이재용 삼성그룹 전무 등에게 321만여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삼성SDS에 15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과 경합범 관계였던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사건과 조세포탈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재판부는 삼성 SDS의 BW의 적정가격을 14230원으로 산정한 뒤 총 배임 액수가 227억원이라고 판단,배임액수가 50억원을 넘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삼성 전직 임원들이 저가발행이 아니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특검은 삼성 전직 임원들이 삼성SDS BW 230억원어치를 주당 전환가격 7150원의 헐값에 발행,이재용 삼성그룹 전무 등에게 321만여주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삼성SDS에 153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이 전 회장 등을 기소했었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삼성SDS BW 저가발행 사건과 경합범 관계였던 삼성에버랜드 CB저가발행 사건과 조세포탈 부분은 대법원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