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前민정수석 징역 3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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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4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9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만났던)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비리 첩보가 특정되지 않았다 해도 민정수석실 감찰직무 대상의 특수관계인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몇 차례 전화했던 것만으로는 상품권을 돌려주려 한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처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재판부는 “(피고가 만났던)박 전 회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비리 첩보가 특정되지 않았다 해도 민정수석실 감찰직무 대상의 특수관계인으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몇 차례 전화했던 것만으로는 상품권을 돌려주려 한 의도를 증명하기 어려우며 처에게 상품권을 돌려주라고 시켰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 전 수석은 2004년 12월 참여정부 민정수석 재직 때 박 전 회장에게서 1억원 어치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지난 4월 구속기소됐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