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광고 분쟁 조정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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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는 14일 인터넷 광고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를 발족했다.분쟁조정위는 위원장에 이상석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를,부회장에 소재선 경희대 법대 교수,곽란주 변호사,김달진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문위원을 각각 선출하고 조정위원 30명을 위촉했다.
분쟁조정위는 인터넷 광고로 인한 분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온라인광고 분쟁 조정은 전화(02-2144-4424),팩스(02-2144-4420),이메일(dispute@kiado.kr)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분쟁조정위는 인터넷 광고로 인한 분쟁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온라인 광고산업 발전을 모색할 예정이다.온라인광고 분쟁 조정은 전화(02-2144-4424),팩스(02-2144-4420),이메일(dispute@kiado.kr)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