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이동통신 회사 대리점이나 동사무소 등에서 신분증만 보여주면 휴대폰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 광화문 청사 1층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역 주민센터(읍 · 면 ·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은 증명 서류를 해마다 이통사에 제출해야 했던 휴대폰 요금 감면 대상자들은 앞으로 이통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 한 차례만 신청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영태 기자 py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