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사업조정 권한이 지난 5일부터 중소기업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간 이후 사업조정 신청 점포에 대한 사업 개시(개점) 일시정지 권고 조치가 급증하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청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날 현재 SSM 관련 사업조정 신청 건수는 모두 47건이며 이 가운데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진 점포는 21개다. 특히 지자체가 권한을 이양받은 5일 이후 14개 점포에 일시정지 권고가 내려져 권한 위임 이전(7개)의 두 배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서울시가 지난 12일 롯데슈퍼 묵동점 등 10개 점포에 대해 개점 일시정지 권고를 내려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용인 신봉점,울산시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달동점에 각각 일시정지 권고 조치를 취했고 부산시도 GS수퍼마켓 2개 점포에 대해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하지만 지자체가 해당 대형 유통업체에 사업조정 신청 사실을 통보할 때 일시정지 권고를 같이 내리거나 해당 업체의 개점 보류 의사를 묻지도 않고 권고를 내려 권고 조치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통보 시점에 해당 점포의 개점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내리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는 롯데슈퍼 신당점 · 묵동점,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대방점 등 이미 개점해 영업 중인 점포에까지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