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포르노업체 고소 사건‥경찰, 국내 네티즌 조사 안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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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인영상물을 배포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네티즌 수천명에 대한 경찰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가운데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400건) 용산서(100건) 등 고소를 접수한 다른 경찰서들은 마포서 전례를 참고,관할지역 검찰과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해당 성인영상물들이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없고,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4일 "관련 고소를 접수한 경찰서 가운데 100여건을 맡았던 서울 마포경찰서가 최근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서(2400건) 용산서(100건) 등 고소를 접수한 다른 경찰서들은 마포서 전례를 참고,관할지역 검찰과 처리 방침을 정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이는 해당 성인영상물들이 학술적 · 예술적 가치가 없고,국내 유통이 불법이어서 국내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