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올해 말부터 서울시내 노숙인이나 쪽방촌 거주자 등 명의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대포차를 개설하는 것이 원천 차단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명의도용 피해 예방대책’을 마련,추진 중이라고 17일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시내 노숙인과 부랑인,쪽방촌 거주자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개인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을 통해 ‘금융권 대출불가자’로 등록할 계획이다.대상자는 8000명 내외일 것으로 시는 추정했다.

‘대출불가자’로 등록되면 다른 사람이 이들 명의로 은행 계좌 또는 휴대전화를 개설하는 것은 물론 사업자 등록이나 차량 등록도 할 수 없게 된다.그러나 이들의 일반적인 은행 입ㆍ출금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이를 위해 이날 ‘대출불가자’등록을 맡을 개인신용평가기관 공모 계획을 공고,심사를 거쳐 내달중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시는 이어 쪽방촌과 보호시설,거리 등지에서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금융정보제공동의서’와 ‘명의도용예방신청서’를 받아 11~12월중 개인신용평가기관에 ‘대출불가자’로 등록하기로 했다.시는 ‘대출불가자’신청자가 추후 자활단계에 이르러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대면상담을 한 뒤 해제해 주고 자활ㆍ자립단계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해제는 해주되 경찰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노숙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 명의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대포폰ㆍ대포차를 구입해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2차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재철 기자 eesang6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