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호 STC그룹 회장 횡령 등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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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사기 및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계호 STC그룹 회장이 분식회계와 횡령,증권거래법위반 혐의에도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데다 지인들을 내세워 판매수당과 급여를 지급받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엔씨를 인수한 뒤 자신 소유의 비상장기업인 에스티씨나라 주식을 과대평가해 인수토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에스엔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회장은 상품을 사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의 상품 구입비 15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한창 부장판사)는 이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고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얻은 데다 지인들을 내세워 판매수당과 급여를 지급받아 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재판부는 또 “정상적인 거래질서를 왜곡시키고 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죄질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하지만 코스닥 상장사인 에스엔씨를 인수한 뒤 자신 소유의 비상장기업인 에스티씨나라 주식을 과대평가해 인수토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에스엔씨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이 이뤄진 점으로 볼 때 배임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했다.
이 회장은 상품을 사면 고율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자의 상품 구입비 1500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작년 8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