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의 자회사인 이크레더블이 4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 신용조회업 진출을 위해서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 돼야한다. 현재 이크레더블의 자본금은 12억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크레더블의 무상증자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크레더블은 17일 장 마감 후 공시를 통해 1주당 4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자는 신용조회업 진출을 위한 밑바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크레더블은 국내 유례 없는 '신용인증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시장점유율(78%)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인증서비스라는 업무에 대해 기존 선례가 없다보니 신용조회업 관련법과 관련돼 충돌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크레더블은 지난달 17일 면허 없이 신용조회업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이크레더블측은 회사 업무와 신용조회업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10월 이후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조회업'의 범위가 강화된 상태여서 법 해석에 따른 논란의 소지도 있다.

이크레더블로서는 개정법 시행 전에 신용조회업 인가를 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크레더블 관계자는 "신용조회업 진출을 위해 이번 무상증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증자 후 자본금은 61억원 이상으로 인가 획득에 문제가 없으리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인가 절차를 밟기 위해 협의중"이라며 "결격사유가 없기 때문에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이크레더블은 사업목적으로 신용조회업 등을 추가하기 위해 내달 29일 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이번 무상증자로 인해 유통물량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크레더블의 유통주식은 현재 246만주에 불과한데, 이나마도 50%를 최대주주인 한기평이 갖고 있어 수급이 원할하지 않았기 때문.

남태현 한화증권 애널리스트는 "무상증자를 통해 기업가치가 당장 가시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사업이 양호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