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이긴 '다윗 中企' 이번엔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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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기술이 일반에 먼저 공지"
서울고법, 특허 분쟁 1심 뒤집어
서울고법, 특허 분쟁 1심 뒤집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비유되며 관심을 모았던 삼성물산과 중소기업 라미우드 간 특허분쟁에서 삼성물산이 1심 결과를 뒤집고 항소심에서 이겼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국내 문틀 제조업체인 라미우드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라미우드의 법정 다툼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미우드는 2000년 '조립식 문틀'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
이 실용신안은 'ㄱ'자형의 몰딩을 사용해 문틀 조립과 교체를 손쉽도록 한 기술.그러나 아파트 '래미안'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유사한 문틀을 자사 아파트에 사용하자 라미우드는 실용신안권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처음에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라미우드의 기술이 보다 먼저 개발된 것으로 인정해 삼성물산 측에 "사용을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지난 5월 특허심판원이 "삼성물산 기술이 라미우드 기술 출원에 앞서 먼저 일반에 공지됐다"며 라미우드 실용신안을 무효로 심결했고 서울고법도 이번에 이를 받아들여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것.
라미우드는 이에 대해 "다른 건설사들은 특허문제가 불거지자 우리와 합의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최성준)는 국내 문틀 제조업체인 라미우드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실용신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1심 결과를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삼성물산과 라미우드의 법정 다툼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라미우드는 2000년 '조립식 문틀' 고안을 실용신안으로 출원했다.
이 실용신안은 'ㄱ'자형의 몰딩을 사용해 문틀 조립과 교체를 손쉽도록 한 기술.그러나 아파트 '래미안'의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이 유사한 문틀을 자사 아파트에 사용하자 라미우드는 실용신안권 침해를 중지하고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처음에는 '다윗'의 승리로 끝나는 듯했다. 서울중앙지법이 라미우드의 기술이 보다 먼저 개발된 것으로 인정해 삼성물산 측에 "사용을 중지하고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그러나 지난 5월 특허심판원이 "삼성물산 기술이 라미우드 기술 출원에 앞서 먼저 일반에 공지됐다"며 라미우드 실용신안을 무효로 심결했고 서울고법도 이번에 이를 받아들여 삼성물산의 손을 들어준 것.
라미우드는 이에 대해 "다른 건설사들은 특허문제가 불거지자 우리와 합의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해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