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확산, 학교 개학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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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개학을 앞둔 학교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위험국가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자택에서 7일간 머무르다 이상이 없을 때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다음주가 개학인데 교사가 (신종플루와 관련해) 학교에 못 나오면 수업을 대체하는 강사를 쓸 것"이라며 "학생은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들은 또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관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해외에 다녀온 학생은 7일간 집에서 쉬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아오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부터 신종플루 확진 검사의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환자와 접촉했을 때 등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일부 교육청은 최근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신종플루 위험국가에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은 입국 후 자택에서 7일간 머무르다 이상이 없을 때만 학교에 올 수 있도록 했다. 북부교육청 관계자는"다음주가 개학인데 교사가 (신종플루와 관련해) 학교에 못 나오면 수업을 대체하는 강사를 쓸 것"이라며 "학생은 결석 처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들은 또 개학을 앞두고 신종플루 관련 회의를 여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서울 중구의 한 고교 관계자는 "해외에 다녀온 학생은 7일간 집에서 쉬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받아오게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18일부터 신종플루 확진 검사의 건강보험적용 범위를 '환자와 접촉했을 때 등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서 '급성열성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