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KB회장 중징계 내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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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전ㆍ현직 임원 무더기 제재
금융당국이 황영기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 쪽에 통보했다"고 17일 말했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은행에 1조600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황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있었던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당시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었던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도 CDO · CDS 투자에 대한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생상품 투자를 주도했던 홍대희 부행장에게는 면직 상당의 제재방침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외에도 우리은행 여신담당 임원과 지난해 스노우볼 등 통화옵션 상품을 담당한 임원에 대해 견책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신탁업무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우리은행 전 · 현직 임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금감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이같이 강력한 징계방침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한 등 올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26일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황 회장이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투자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직무 정지에 해당하는 제재 방안을 은행 쪽에 통보했다"고 17일 말했다.
황 회장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와프(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은행에 1조6000억여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황 회장에 대한 제재 수위는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2007년부터 작년까지 우리은행장으로 있었던 박해춘 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과 당시 우리은행 수석부행장이었던 이종휘 현 우리은행장도 CDO · CDS 투자에 대한 책임으로 '주의적 경고' 조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파생상품 투자를 주도했던 홍대희 부행장에게는 면직 상당의 제재방침을 통보했다.
금융감독원은 이 외에도 우리은행 여신담당 임원과 지난해 스노우볼 등 통화옵션 상품을 담당한 임원에 대해 견책방침을 정했다. 이 밖에 신탁업무 담당 임원에 대해서도 정직처분을 내리는 등 우리은행 전 · 현직 임원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들의 경우 임기가 올해 말까지로 금감원의 징계처분이 확정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이같이 강력한 징계방침을 통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한 등 올 들어 금감원으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다른 시중은행들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에 대해 금융당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본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은행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한편 우리금융지주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도 오는 26일 황 회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