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과 대형서점, 대형마트에 이어 ‘마트 주유소’에도 사업조정이 신청됐다.

한국주유소협회 군산시지부는 17일 군산 경정동 이마트에 오는 12월 들어설 예정인 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서를 중소기업중앙회에 제출했다. 마트 주유소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철순 군산시지부장은 “이마트 주유소가 영업을 개시할 경우 인근 주유소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군산시내의 모든 주유소 사업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아 사업조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주유소협회는 군산 이마트 이외에도 입점이 예정된 대형마트 주유소 4곳에 대해서도 사업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마트 주유소’에 대해 실제로 사업조정이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주유업은 본래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시장인 데다 마트 주유소는 대형마트에 부속돼 운영되는 사업이어서 사업조정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마트 주유소’가 사업조정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중기청 관계자는 “마트 주유소는 SSM과 달리 모호한 부분이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금주중 주유소,대형마트,하나로마트 등 논란을 빚고 있는 사업조정 대상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