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건축물 하자보수 공사로 세입자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건물주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3단독 차은경 판사는 문구류 도매업체인 A사가 침수 사고로 파손된 문구류를 배상하라며 건물 주인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1억43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인이 제3자에게 건물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시공으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