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8일)부터 신종인플루엔자A (H1N1) 확진검사의 보험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그동안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에만 급여를 실시했지만, 급성 열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존에는 신종인플루엔자 A(H1N1) 확진검사로 실시간(Realtime) RT-PCR법만 인정됐지만, 전통적인(Conventional) RT-PCR 검사까지 확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험적용 대상으로는 급성 열서로흡기 질환과 더불어 인후통과 기침, 콧물(코막힘) 등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와 59개월 이하의 소아나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등입니다. 복지부는 신종인플루엔자A 확진검사는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되, 추후 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보험적용의 지속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