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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군대 안가도 성별 바꿀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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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의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정정하는 허가 기준에서 병역의무 조건이 삭제돼 성별 정정이 더욱 수월해졌다.

    대법원은 가족관계등록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을 개정,허가 기준 가운데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 시 신청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했거나 면제받았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없앴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성별 정정을 신청했는지를 가려내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성전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성별을 정정(전환)'이라고 표시하던 방식을 '성별을 정정'이라고만 표시하기로 했다.

    서보미 기자 bmse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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